실업급여조건 어떻게 될까

혹시 직장을 다니다가 관두셨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봅시다. 당연히 재취업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요. 

그러나 당장에 재취업의 시간적인 여유나 여건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는다면 생각해볼수 있는 것은 바로 실업급여 일것입니다. 실업급여조건 알아볼게요.

어떻게 해야지 실업급여조건이 될까요? 실업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조건이 되어야만 받을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실업으로 인해서 생길수 있는 생계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도록 도와주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한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실업급여가 실업에 대한 위로나 고용보험의 납부의 대가는 아니라는것입니다.

실업급여 중에서도 구직급여의 수급을 받을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건지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재취업을 하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것이지요. 또한 본인은 일하려고 하는데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직을 해야만 하는 사유 중에서도 그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종교나 성별 등의 차별대우, 사업장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을 하는 등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이직,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7번을 보면 나의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 휴직 신청을 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질환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정년이나 계약만료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역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FAQ를 보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표를 쓴다면 실업급여의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직의 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면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더 봅시다.

어떤가요? 좀 더 이해가 잘되나요? 만약 이직을 준비중이거나 혹시나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잘 알아보시고 실업급여조건에 맞출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조건이라면 급여를 받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