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집을 구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것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집값이 정말 정말 높게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매매보다는 전세쪽으로 관심
이 쏠리는것이 당연한 일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전세값이나 매매값이나 큰 차
이가 없는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잘 찾아보면 전세계약을
하려고 내놓은 집들이 꽤나 많이 보이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계약을 할때에 가장
잘 챙겨야하는 몇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챙겨서 확인해야하는지 알아
볼까합니다. 꼭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
기 바랍니다.
1. 계약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있는 등기소를
통해서 소유권의 이전, 압류, 가압류나 없는지
그런 사항들을 잘알아보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건물에 대한 토지대장의 내용을 열람하고
건물에 대한 무허가여부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잘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을 할때는 등기상의 주인과 함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집주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은뒤에 진행을 해야 제일
안전하게 계약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남아있는 잔금을 주려고 하는 때에는 등기등본
발급하고 나서 계약한 후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
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꼭 챙겨야하는
부분입니다.
4. 이사를 하고 나서는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
에 대해서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입신고
할때에 다세대라면 또는 아파트라면 동이나 호수의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5. 확정일자는 법원 사이트에서 받을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찍은후에
지급해줍니다.
6. 주민등록에 기재가 되고 나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업데이트를 했다면 등기소, 지방법원을
사용해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집에 대한
계약을 하는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 사항들은 꼭 챙겨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천천히 잘 챙겨서 따져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