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최근
에 경기가 안좋다보니 결국에는 여유자금을 가지
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돈을 더욱더 잘 벌고 그
렇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더욱더 빈곤해지는
사회가 된것 같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범죄 중에서도 사기와
관련된 범죄가 더 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볼까합니다.
사기죄라고 하는것은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이나
재산에 대하여 취득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를 속이거나 하여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거짓에 빠뜨리게 하거나 착오를 일으키
게 하여서 이익을 얻는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고 난
뒤에 거스름돈을 주인이 잘못 내어주어서 원래 받
아야 하는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에 본인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이것은 사기죄로 여겨지는것입
니다.
어떤 거래를 할때는 상대방이 일으킨 착오를 또
다른이가 알게되었다면 이 것은 꼭 정상적인 거래
를 위해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는 상대방의 기망, 착오로 인하여
재산의 이익이 생기는 인과성이 있어야 합니다.
1. 다른사람을 의도적으로 착오가 생기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뜨리고 상대가 재산을 처분
하는것
3. 처분하는 재산이 사기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는것
이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기죄에 정확
하게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대를 기
기망한다는 것은 여러가지의 상황을 따져서 고려를
해야 하고 거래의 상황이나 상대방에 대한 지식, 경
험이나 직업 등 다양한 부분을 따지게 됩니다.
만약 어떤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능력이 충
분한데 사정상 돈을 빌리게 되었다면 사기라고 보기
는 어렵지만 돈을 빌릴때 능력이 전혀없어서 돈을
갚는다는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불가능하다고 여겨
지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
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
게 되고 형사고소가 한번 이뤄지고 나서 처분이나
취하가 되고 나면 다시 재고를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10년의 공소시효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사기를 당했다면 지체할것이 빠르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서 처리를 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
았습니다. 어떠한 범죄인지 또 처벌은 어떻게 받는
지 몰랐다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