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란 , 보석 석방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에 신문을 보다가 자주 들어본 용어지만 정확

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몰라서 조금 찾아보

았습니다.

바로 기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소중지에 대해서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몰라서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른다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는 경우를

기소중지라고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고소의 조건이

구비되어있고 범죄에 대해서 객관적인 혐의부분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피고인의 소재가 불

명하다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수사를 종결하기 힘

든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부분이 해소될때까지

수사에 대한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불명

피의자의 소재에 대한 불명

피의자가 심신을 상실하거나 질병, 해외여행 등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소의 중지가 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어지거나 공소의 시효가 끝나는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보석 석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정한 정도의 보증금 납부 등을 통해서 구속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이 된 피의자가 피고인

을 석방해서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가족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법원에서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법원이 정한 날에 출석을 해야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방법을 통해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합니다.

법원이 정해놓은 장소로 주거지는 제한이 되고

변경을 하려고 할때는 법원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보석금액을 정할때는 범죄의 죄상이나 성질, 증거

전과, 성격, 자산 등의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피고

인의 출석을 보증해줄수 있을만한 금액을 정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자산정도를 따져서 납입이 불가능

한 정도의 보증금은 정할수 가 없습니다. 법원이

허가를 하면 보증금을 납입을 하는 자는 보석청구권

외에 사람이도 상관이 없고 보증서를 통해서 보증

금을 대신할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소중지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보았고

보석 석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