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라면 이런
문제가 덜하겠지만 아파트는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사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윗집에 아이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뛰어다니던
지 정말 쿵쿵거림이 심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층간소음 법적기준이라고
하는것이 있습니다. 어떤건지 보겠습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액
그리고 배상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강화되었죠
1. 1분동안 평균 주간 40데시벨, 야간에는 35데시벨
입니다.
2. 최고 소음에 대한 기준을 주간에는 55데시벨,
야간에는 50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분이
라는 평균 소음에 대한 기준에 미달해도 배상을
해야 합니다.
3. 수인 한도가 5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
당 기준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52만원, 1년 안에
는 66만 3천원, 2년 안에는 79만 3천, 3년 안에는
88만 4천에 대한 배상기준이 있습니다.
4. 최고 소음도나 등가소음도 모두가 초과를 하거
나 주간, 야간 둘다 기준을 넘게 되면 30% 안에서
배상금액에 대한 가산이 발생합니다.
5. 피해자의 상황이 환자, 1세 미만의 유아나 수험
생인 경우라면 20% 안에서 배상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6. 소음을 발생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경우보다
거주지에 먼저 입주를 했다면 30%안에서 배상
을 해야 하는 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7. 소음에 대한 기준이 5데시벨을 초과를 하면
성인 1명당 최대는 약 114만, 4인 가족이
라면 약 459만 까지도 배상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준이 까다롭게 되어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기준
이 있더라도 사실 이웃에기 이 기준을 내세우면서
배상을 받는 다는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될수 있는 범위내에서 맞춰가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