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분실 했을때 대처방법 알아보기

자가용을 운전하고 있지만 술 약속이 있을때는 당연

히 음주운전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

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정신이 없어서 물건을 분실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차례 정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네요.

그렇다면 택시에서 분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

를 해야 할까요? 대처방법 보겠습니다.

1.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 결제 했을때

영수증에 택시회사의 내용, 연락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찾으면 됩니다. 만약에 영

수증을 분실했다면 카드사에서 승인을 한 번호를

조회해서 택시회사를 알 수 있습니다.


2. 영수증이 없다면

영업용 택시의 경우라면 택시회사에 전화를 해서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찾을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택시회사 또는 운송조합에서는 홈페이지에서

분실물 코너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도에서

대중교통 분실물 센터, 다산콜 센터를 통해서

물건을 찾을수도 있습니다.

3. 분실물을 습득한것을 알았는데 안돌려줄때

택시에서 실수로 물건을 잃어버렸을때 이를 습득

했는데 안돌려주면 이것은 절도죄에 성립이 됩니

다. 만약 공공시설, 버스 등의 장소에서 다른사람

의 핸드폰을 부당 취득을 하면 점유이탈물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4. 습득 물건을 돌려준 경우

물건을 돌려받은 사람은 물건의 금액에 대해서 5%

에서 20%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줄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건을 반환한 뒤에 한달이 지나면 보상금

청구는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택시에서 분실 했을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어쨌든 잃어버리지

않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챙시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