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회의 의미, 왜 세번 두드리나?!

안녕하세요, 사이드스토리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안을 결정하고 의논하는 장면 중 그 끝에 항상 의장이 의사봉을 3번을 두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꼭 3번을 두드리나?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의미가 멀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봉 3회의 의미

 

의사봉을 세 번 치는 이유는 3이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 칠 때는 합의나 결정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선포 사항의 잘못 혹은 이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합의나 의결에 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칠 때는 여당 의원석을 두 번째 칠 때는 야당 의원석을, 마지막에는 방청석의 국민을 보고 친다고 말 한 전 국회의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의사봉을 사용했으며, 1919년 세워진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사용해왔다는 설이 있긴 하지만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회 사무처 역사를 기록한 사사(社史)에는 해방 이후 미 군정 당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서 사용해 온 것을 본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는 경우도 있고 두 번 혹은 한 번 두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 의사봉 대신 종을 치는 나라도 있으며 아예 아무것도 없이 의사진행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이나 관련 법률 어디에도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두드리지 않아도 되는 오랜 관행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