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및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사이드스토리입니다.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어린이 교통사고 혹은 스쿨존 사고 등의 관련 기사들은 꼭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을 비롯한 여러 어린이 관련 법규가 늘어나고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 주 다음 달 8월 3일부터 강화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강화된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6월 29일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주민 홍보를 위해 계도기간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었는데요. 오는 8월 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차 혹은 정차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4대 구역으로는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를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5대 불법 주정차’로 설정한 후 위반 유형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택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위반지역과 위반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사진 촬영이 유의점으로는 차량의 앞뒤는 관계가 없지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 불법 주정차 위반 시 4만 원의 과태료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시에는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오는 8월 3일부터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일반 과태료의 두배가 적용이 되는데 과태료와 상관없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법규를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